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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'일터 열사병 주의보' 발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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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지켜야


20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주의’ 에서 경계’ 단계로 격상됨에 따라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하고,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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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(‘16~’20) 여름철(6~8)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하였고,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하기도 하였다.

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그늘을 제공하고,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~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 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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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,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(14~17)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
고용노동부는 경계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(전문)건설협회,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하였고6~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·점검·감독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.

안경덕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 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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