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0~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확대 시행
- 검진기관 평가결과 ‘우수’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,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여 편의성 강화
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30일(목)부터 영유아 구강검진*을 현행 ‘3회’에서 ‘4회(생후 30~41개월 추가)’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(현행) (총 3회) <1차> 18∼29개월, <2차> 42∼53개월, <3차> 54∼65개월 →
(변경) (총 4회) <1차> 18∼29개월, <2차> 30∼41개월, <3차> 42∼53개월, <4차> 54∼65개월
이번에 시행되는 고시(「건강검진실시기준」)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2022년 6월 30일부터 생후 30~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.
이는 생후 30~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(幼齒列)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(‘21.9.16.)한 사항으로,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.
또한,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*으로 개선하고,
* (판정기준) (현행) 정상A, 정상B, 주의, 치료 필요 → (개선) 양호, 주의, 추가검사 필요
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(안전, 주의, 위험)과 치아우식 위험도(3단계: 고·중·저위험)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하였다.
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~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.
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,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*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.
*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(The 건강보험)에서 확인 가능
대 상 :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
검진기간 : 생후 30~41개월
검진비용 : 본인부담 없음
검진항목 : 진찰 및 상담, 치아검사, 기타 검사 및 문진, 구강보건교육(보호자)
검진기관 확인 :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(The 건강보험)
* 누리집(홈페이지, http://www.nhis.or.kr) > 건강정보 > 검진기관 찾기
모바일 앱(The건강보험) > 전체메뉴 > 건강iN > 검진기관/병(의)원 찾기
한편,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‘우수’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하였다.
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https://www.nhis.or.kr), 모바일 앱(「The 건강보험」)을 통해서 검진유형별,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.